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4동 93-35번지 ○○연립 2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2.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7. 11.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8.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고 귀국한 뒤부터 신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는데,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장이 이를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지루성피부염ㆍ만성담마진으로 진단하고 있어 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는 질병에 대하여 2회(1997. 10. 10., 1998. 8. 6.)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0년 5월부터 1971년 5월까지 1년간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2. 7.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1997. 10. 10., 1998. 8. 6.)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각각 통지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6. 7. 30.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