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6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702 ○○아파트 606동 11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증, 좌측비골신경의 전도저하, 하부경추부의 신경근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2.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3. 30.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후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마비증상이 자주 오고 잠을 이룰 수 없어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 오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이를 말초신경병증, 좌측비골신경의 전도저하, 하부경추부의 신경근장애로 진단하고 있어 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대로 검진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기관인 한국보훈병원의 전문의가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3.부터 1968. 6. 7.까지 ○○부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8. 3.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7.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증, 좌측비골신경의 전도저하, 하부경추부의 신경근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증, 좌측비골신경의 전도저하, 하부경추부의 신경근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2. 17.)을 거쳐 1998. 2.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3. 30.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말초신경병증, 좌측비골신경의 전도저하, 하부경추부의 신경근장애)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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