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572-3 ○○아파트 2-81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수장족저농포진건선, 수족백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8.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4월중 월남에 파병되어 1년간 참전하고 귀국한 후 10여년이 지난 1980년대부터 손발이 가려워지기 시작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이 계속하여 가렵고 다리관절 및 기관지에도 이상이 있는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수장족저농포진건선, 수족백선”에 대하여 고엽제의료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6.부터 1970. 5.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4. 4. 30. 제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7. 1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장족저농포진건선, 수족백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수장족저농포진건선, 수족백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7. 4.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7.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 8.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3. 2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4.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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