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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서울특별시 ○○구 ○○동 70 ○○아파트 106동 407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동맥경화증,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7. 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7. 29.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9. 4. 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지원단 제2통신중대에 배속, 제10병기중대에 파견되어 각 지역 중대를 순회하며 개인화기 및 통신장비를 정비하는 이동정비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데 1988년 초가을부터 잠잘 때 손과 발에 쥐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1991년 늦가을 ○○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3개월 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가 갈수록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력도 감퇴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의사에게 상담을 해 보았으나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것은 X-레이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며 꾸준한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한방요법, 물리치료, 민간요법 등을 받아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증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점, 국민을 징집해서 써먹을 때는 언제고 병들었다고 하여 헌신짝처럼 책임을 회피 방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써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고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도 위배되는 행정인 점, 고엽제에 연구가 깊은 세계적인 권위있는 석학들을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료를 실시하게 하여 모든 월남참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불만 및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4. 7.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 전문의 3명(재활과, 피부과, 내과) 모두 ‘관련소견이 없다’라고 하였고, 1999. 1. 2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위와 동일하게 전문의 3명 (재활과, 피부과, 내과) 모두 ‘관련소견이 없다’라고 하여 이 건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인 바, 우리 인체에 발생하고 있는 질병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질병이 단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현재 질환이 고엽제와는 무관한 질환으로 판정된 점, 한국○○병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할 당시부터 이에 관여하였고, 고엽제 관련 역학조사를 통해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며 그동안 고엽제환자 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고엽제 관련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의료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인은 ○○병참10병기중대 소속으로 1971. 12. 17.부터 1973. 2. 8.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3. 4. 5.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1997. 6.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추정), 중추신경장애(추정), 일광과민성피부, 지방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동맥경화증,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7. 29.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1. 2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4.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동맥경화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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