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300-8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좌측갑상선 결절, 고지혈증, 류마티즘 양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8. 7. 28.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9. 3.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5. 19. 군에 입대하여 ○○부대 제○○연대 전투지원중대 소속으로 1968. 8. 1.부터 1970. 4. 12.까지 20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제대하였으며,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9호에 규정한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9. 3.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18조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26. 대통령령 제16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30.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좌측갑상선 결절, 고지혈증, 류마티즘 양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병원에서 1998. 7.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 7.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9. 3.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위 병원에 의뢰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8. 1. 23.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1. ~ 1970. 4. 12.까지 월남전(퀴논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 (라) 1997. 12. 26. 서울특별시 ○○구 ○○동 118-20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갑상선 결절, 고지혈증, 류마티즘 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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