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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06-61 (6/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위십이지장궤양, 두통, 피부소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1999. 3. 23.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연대 2대대 6중대 1소대 소총수로 보직을 받아 1966. 4. 10.부터 1967. 6. 20.까지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에 참전했고, 특히 ○○ 6호 48일 작전수행중 적과의 교전이 치열하자 작전지역인 쿠멍고개 일대에 수차례 고엽제가 살포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작전수행중 크레모아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은 바 있고, 현재는 두통, 위십이지장궤양 및 피부소양증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고 사료되는 바,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 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초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1998. 7. 27. 발행)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대 6중대 소속으로 1966. 4. 10.부터 1967. 6. 12.까지 월남 ○○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1967. 10. 2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6. 8. 발행한 진단서(면허번호 : ○○, 의사 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ㆍ십이지장궤양과 두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다른 진단서(면허번호 ○○, 의사 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부소양증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위십이지장궤양, 두통, 피부소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1999. 3. 23.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보훈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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