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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452의 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습진양피부염, 음낭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3. 10.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10. 3. ○○부대 제○○대대 제3중대 제3소대 탄약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피부병에 걸려 미제 모기약으로 바르면서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는 바, 지금도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5. 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7. 10.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남참전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8. 8.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습진양피부염, 음낭습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8. 19.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습진양피부염, 음낭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1998. 12. 16.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9. 3. 10.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7. 1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10.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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