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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가 ○○동 522-2 (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4.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장이 1999. 12.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4. 청구인에게 재검진 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8월경부터 1971년 9월경까지 ○○부대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였는데, 1990년경부터 양상지, 양하지의 심한 저림과 통증, 마비증세, 두피부소양증, 기침, 가래, 시력저하, 기억력감퇴, 심한 피로 등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고엽제환자임을 알게되었고, 이로 인하여 잠을 자다가도 마비증세가 오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의 다발성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 고엽제 질병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 적용 비대상 결정, 재검진결과 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4. 21.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대 소속으로 1970. 8. 9.부터 1971. 9. 9.까지 월남 ○○지역에 참전한 다음, 1971. 10. 16.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진단서에 의거 청구인의 질병(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4. 27. 위 질병을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장이 1998. 10. 2.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4. 10.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한국○○병원장이 1998. 11. 23.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4. 청구인에게 재검진 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는바, 한국○○병원의 재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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