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941-190 ○○빌라 1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피부질환(말초신경병, 광과민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1.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 광과민성피부염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주장하는 질환에 대하여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에서 각각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는 모두 청구인의 신청 병명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재)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20. 입대하여 1969. 1. 28.부터 1970. 4.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5. 9.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및 광과민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1.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2. 6.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말초신경병, 2. 광과민성 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전신 만성 피로, 근 무력증, 수족 및 동통 절림 등과 피부의 발진, 소양증 등이 계속되고 있어 만성 약물 중독 및 그 후유증(예: 고엽제후유증 등)에 대한 정밀 진단과 처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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