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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87번지 ○○아파트 B동 30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일광과민성피부ㆍ고콜레스테롤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일광과민성피부ㆍ고콜레스테롤증 등의 질병으로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재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 6.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일광과민성피부ㆍ고콜레스테롤증 등은 파월 ○○부대에서 근무중 매일같이 맨손으로 실시하였던 제초작업과 제초제살포작업 때문에 생긴 것이며,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한 뒤 제대해서 한ㆍ양방치료를 꾸준히 하여도 호전되지 않아 팔다리가 쑤시고 저리는 등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개인병원에서도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라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신체검사를 받은 ○○병원에서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검사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한국에 고엽제 전문의가 없다면 미국의 저명한 고엽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고 싶고, 또한 위 질병과 관련하여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고엽제관련사실확인통보서가 발급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위 ○○병원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위 ○○병원의 적법한 검진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 제11조 구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 제5조제5항,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6. 10. 21, 1997. 12. 8.), ○○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6. 11. 8, 1997. 12. 23.),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1996. 11. 21, 1998. 1. 6.)와 청구인이 제출한 파티마연합의원과 초당한의원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포병대대 소속으로 1971. 2. 16.부터 1972. 3.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5. 14.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일광과민성피부ㆍ고콜레스테롤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6. 10. 21.)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하지에 습진성 피부염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11. 8.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1. 21.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1. 17.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일광과민성피부ㆍ고콜레스테롤증)에 대한 한국○○병원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12. 8.)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없음,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없음, 비해당”으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해당사항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12. 2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일광과민성피부ㆍ고콜레스테롤증)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ㆍ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질병과 관련하여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고엽제관련사실확인통보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구법 제4조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 고엽제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실확인통보서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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