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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8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69의 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버거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2.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11. 4. 해군에 입대하여 1965년 10월경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여단 ○○대대 수송부에서 운전병으로 월남 캄란만 등의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다가 1966년 9월경 귀국하여 전역하였는 바, 1996년 1월경 뇌경색,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및 다발성신경마비 등의 고엽제후유증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1996.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지정되어 치료 및 요양을 받고 있던 중 새로이 말초신경염, 다발성신경마비 및 우측제3수지버거스씨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여 1998. 1. 21.에는 우측제3수지를, 같은 해 8. 8.에는 제5수지를 절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고 심장병과 고혈압 증세까지 있는 상태여서 혈관조형술검사(보훈대상등급을 정하려면 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함)를 받을 수가 없어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새로 신청한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이미 3회에 걸친 ○○병원의 정밀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다발성신경마비”가 검진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건 청구인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버거병에 대하여는 부산○○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진결과 비해당판정(당뇨병성 수지괴사로 추정됨)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9. 고엽제로 인하여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1차)을 하였고, 1996. 6. 14.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 허혈성심질환으로 판명되자 1996. 6.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피청구인이 1996. 7.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 6.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2차)을 하였고, 1997. 1. 29.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명되자 1997. 2.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피청구인이 1997. 3.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11. 4.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3차)을 하였고, 1997. 12. 15.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다발성신경염으로 판명되자 1998. 1.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중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버거씨스병, 제3수지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2. 16. 고엽제로 인하여 버거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4차)을 하였으나, 1998. 5. 22.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우측 제3수지 괴사, 당뇨병성 수지괴사로 추정됨,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1998. 6.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7.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버거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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