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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3동 ○○아파트 가동 4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혈압,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0.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2. 18.부터 1969. 5. 9.까지 약 15개월간 월남에 파병되었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던 곳에 약을 쳐서 수림목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귀국한 후 수족이 굳어지며 등허리에 마비현상이 일어나고 등뒤에 손바닥만한 것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숨쉬는데 불편한 것이 많아서 침과 부항 등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신고하여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소리를 듣고 절차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비대상자로 되어 너무 이상하고 힘들고 억울하여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자로서, 전역 후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혈압, 지방간”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된 것인지에 대하여 해당 군본부에 확인을 신청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가 발급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당해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어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9. 24.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8. 10. 26.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동법 적용비대상자로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병원 재활과, 내과, 피부과 전문의가 청구인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비해당”의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적용비대상결정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18.부터 1969. 5.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0. 18.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혈압,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8. 4)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단”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일반 내과 전문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8.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9. 24.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혈압, 지방간)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10. 26)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10. 3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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