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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29-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 R/O신경증, 위수정체, 근시)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각종 전투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팔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고 주기적으로 통증이 오며 눈이 보이지 않아 백내장수술을 받은 바 있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회에 걸쳐 “R/O신경증”의 병명으로 광주○○병원과 한국○○병원에서 고엽제관련 질병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관련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적용비해당자로 통보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인 “위수정체, 근시”의 질병은 고엽제관련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16.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4.부터 1970. 2.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8. 6. 고엽제로 인하여 “R/O신경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1997. 5. 13.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R/O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12. 31.)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해당 관련 질병 없음”으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해당 관련 질병 없음”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2.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2.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3. 28.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R/O신경증)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11. 11.)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11.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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