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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0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0-1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 두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1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6. 22.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3. 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0년 8월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근무한 지역은 “호워 다이”로서 이 곳은 크고 작은 정글로 형성되어 시계가 불량하고 적군에게 은폐 및 엄폐 장소로 제공되는 등 작전상 지장이 많아 미군에서는 고엽제를 수차례 살포하였는 바, 청구인은 만성고질진행성의 고엽제후유증, 부상, 성기능 불능 및 경제적 파탄 등으로 1987년 부인과 이혼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이 2회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할 당시부터 관여하여 왔으며 고엽제 관련 역학조사를 통해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그 동안 고엽제환자 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병원장의 소견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21.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12.부터 1970. 1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1997. 4. 4. 강원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5. 6.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 두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5. 22.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8. 6. 22.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2. 2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3. 2.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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