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1호 3층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 신경염, 정신지체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12.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차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 피부염, 피부소양증, 폐질환,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5. 12.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하고 귀국한 후 얼굴부위가 가렵고 손발이 저리며 수시로 손발마비현상이 오고 체중감소 및 기억력 감퇴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염, 정신신체장애”와 추가로 재검진을 신청한 질병인 “지루성 피부염, 피부소양증, 폐질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의료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2.부터 1971. 9.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1. 8. 제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6. 7.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염, 정신신체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같은 구 ○○동 소재 ○○방사선과의원에서 1998. 5. 4. 발행한 X-RAY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폐하단부기관지확장증(tubular bronchiectasis in right lower lun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5.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주사, 박탈성각질융해증, 피부소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염, 정신신체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7. 3. 5.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재활과전문의 소견 : 비해당, 피부과전문의 : 비해당)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3.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12.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8. 3. 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피부과전문의소견 : 비해당, 재활과전문의소견 : 비해당)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3.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4.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차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 피부염, 피부소양증, 폐질환,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5. 12.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2.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내과전문의소견 : 비해당, 피부과전문의소견 : 비해당, 재활과전문의소견 : 비해당)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