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729-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피부소양증, 간경변증, 정신착란증, 소화장애, 요통 및 관절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9.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10. 5.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0. 2. 11.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0. 19.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1967. 11. 12. 귀국하였는데, 월남 파병으로 출정 13개월 동안 오작교 작전 및 ○○ 8호 작전 등 반복되는 수색작전과 매복작전을 수행하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였고, 특히 청구인이 소속된 중대원은 1967. 5. 15. 적 1개 대대병력으로 추산되는 인원의 기습을 받고 약 2시간 동안 치열한 교전과 육박전을 한 바도 있으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때의 악몽으로 정신병원에서 2개월이상을 입원을 하기도 하였고, 진단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간기능에 이상이 있으며, 피부질환과 관절염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초)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19.부터 1967. 11.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9. 7. 전역하였다. (나) ○○외과의원이 1999. 3.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소양증, 간경화증, 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엽제중독증, 간경변증, 정신질환,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9.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10. 5.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0. 2. 11.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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