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기도 ○○시 ○○동 922 ○○아파트 108동 605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비용종, 비중격 만곡증, 신경마비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8.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로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참조해보면 이는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검진결과 해당 전문의의 ‘비해당’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과 고엽제와 관련한 질병에 대한 당해 병원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동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등록신청서, 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2.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0.부터 1969. 8. 13.까지 월남전에 참전(○○ 지구)하였고, 1969. 9. 13. 병장(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8. 1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말초신경염(증), 2.다발성 신경마비, 3.근질환(근위축증), 4.만성 재발성 십이지장궤양, 5.심상성 건선”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며 현재 환자는 손과 발의 저린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장이 1999. 7.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부동염(의증), 알레르기성비염(의증), 비용종(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상 위 진단 이 임상적으로 추정되며, 향후 알레르기 검사 및 부비동염에 대한 단순 방사선촬영과 컴퓨터촬영 그리고 용종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수술요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의료원장이 1999. 7. 2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외과적 관찰”로 기재되어 있고, 병력 및 이학적 소견은 “상기자는 1997. 7. 13. 양손의 마비증상과 운전하기 힘들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속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비용종, 비중격 만곡증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2000. 1.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바) ○○의료원장이 1999. 7.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찰) 양수지 신경증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위 병명하에 진단적 검사 및 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1. 18.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0. 5. 31.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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