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빌라 D동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만성담마진, 만성간염”을 앓고 있어 말초신경병으로 인해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없고, 중추신경장애로 인해 두통 및 기억장애가 있으며, 만성담마진으로 인해 가슴 및 다리에 가려움증이 있어 고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통지문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15. 부터 1969.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6. 15.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1. 5. 2.자 초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며, 2001. 7. 13.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1. 11. 30.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재할의과 및 피부과 전문의는 각각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18.자 진단서에의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담낭결석증, 2.만성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 1로 1995. 3. 14.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음. 간생검(liver biopsy)상 병명 2가 밝혀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만성담마진 중 그 어느 질병도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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