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인천광역시 ○○구 ○○8동 1519-6 (27/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고지혈증ㆍ뇌위축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건강하던 자로 군입대 신체검사시 갑종합격으로 월남에 파병 복무하고 1970. 7. 18. 만기 전역하여 사회생활에 임하였으나 온 몸에 습진과 종기, 피부병, 두드러기, 기관지천식외 여러가지 병으로 수 차 여러곳의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되는 일이 반복되어 오늘에 이르렀는 바, 위 증상은 고엽제후유(의)증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피부과, 내과, 재활의학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관리 35110 - 1091)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8. 7. 12.부터 1970. 3. 21. 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0. 7.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기관지천식, 피부병, 호흡곤란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6. 25.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3. 12. 21. 청구인에게는 고엽제 관련 질병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만성담마진ㆍ고지혈증ㆍ뇌위축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연합의원, ○○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를 첨부하여 1997. 4. 10.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피부과ㆍ내과 및 재활과 전문의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다는 검진결과가 나왔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8. 5. 1.)을 거쳐 199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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