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상북도 ○○시 ○○구 ○○2동 39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간염,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8.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9. 30.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3. 30.부터 1969. 4. 16.까지, 1971. 4. 14.부터 1972. 1. 17.까지 2차례에 걸쳐 월남전에 파병되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후 1978년경부터 온몸이 간지럽고 반점이 생겨 처음에는 일시적인 피부병인 줄 알고 있었으나 낫지 않고 계속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몸과 얼굴이 부어 오르며 입안에 백태가 생겨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고엽제로 인한 만성간염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내가 식당일 등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대구○○병원과 한국○○병원의 전문의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입원확인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31.부터 1969. 4. 16.까지, 1971. 4. 14.부터 1972. 1. 17.까지 ○○부대 ○○여단 ○○대대 11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1989. 10.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4. 4.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간염,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1997. 7. 10. 대구○○병원의 검진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신경 및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 비해당”,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하지의 산재된 구진, 비해당”,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비해당”으로 되어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7. 8. 14)을 거쳐 1997. 8.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9. 30.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한 질병(만성간질환, 담석증, 만성담마진, 당뇨병, 다발성말초감각신경장애)에 대한 1998. 9. 8.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없음, 비해당”으로 되어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9.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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