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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0-2 ○○아파트 1동 9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이형성 협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4월초 월남에 파병되어 약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1972년 3월 귀국한 후 1973. 3. 1. 만기제대하였는 바, 1994년경부터 수면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는 협심증이 발병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는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형성 협심증의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8. 1. 15. 이를 통보하였는 바,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1971. 4. 2.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3. 3. 1. 전역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1998. 9.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이형성 협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이형성 협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8. 12. 4. 대전○○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1999. 1.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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