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강원도 ○○시 ○○동 1346-3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년 월남에 파병되어 ○○지구 ○○공병대대 작업중대에서 소대 선임 하사로 근무하였는데 제대 후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몸과 팔 다리에 마비증세가 생기고 몸이 저리고 아파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엽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 이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몸과 팔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이 2회(1998. 1. 23., 1998. 10. 19.)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부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1999.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16.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8.부터 1970년 2월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1997. 5. 13. 강원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7. 23.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3. 23.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8. 5.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2.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2.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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