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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5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군 ○○면 ○○리 ○○부락 8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8. 9. 7.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11. 5.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8. 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0. 7.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9. 6. 7.부터 1970. 7.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고엽제 살포작업에 참가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그 후유증으로 약 27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정신분열증,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을 앓고 있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에 대하여는 부산○○병원에 의뢰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위 질환을 앓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 심사위원회의 결과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8.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정신분열증,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병원에서 1998. 8.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 9.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1. 4.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위 병원에 의뢰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7. 해병에 입대하여 1971. 8. 31.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고, 1969. 6. 7. ~ 1970. 7. 1.까지 월남전(○○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 (라) 청구인이 소속한 부대의 중대장인 청구외 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 9월부터 10월까지 2월간 고엽제 살포작업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확인 심사위원회의 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는 동안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벌목작업 및 전투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입원기록 또는 병상일지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1998. 4. 30. 부산광역시 ○○구○○동 산 38 소재 ○○정신병원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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