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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빈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0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3.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참전용사로서 제3차진료기관인 인하대병원에서 “건성습진”이라는 최종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건성습진(Xerotic cutis)은 영문병명으로 보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질병이 아니며, 법상 건성습진의 영문명은 Xerotic eczema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제○○연대 소속으로 1968. 8. 5.부터 1969. 11. 9.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69. 12. 12. 전역하였다. (나) 2000. 6.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Xerotic cutis)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2000. 3.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건성습진(Xerotic cutis)”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수개월 이상 지속된 피부가려움증으로 본원 피부과에 2000. 2. 16. 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받았으며 내원 당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전신, 특히 하지에 피부건조증을 동반한 찰상과 자반이 다수 관찰되어 상기 진단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건성습진의 영문명은 “Xerotic eczema”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건성습진(Xerotic cutis)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3.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5조제2항의 건성습진의 영문병명은 Xerotic eczema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성습진의 영문병명은 Xerotic cutis로서 청구인의 동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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