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372-3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발성 피부염, 만성담마진”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귀국한 후 20여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피로와 만성담마진 등으로 수시로 피로회복제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며 고통속에서 살아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단순히 “알르레기성 접촉성 피부염”이라며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수시로 두드러기가 돋고 소양증으로 밤잠을 설치며 온몸은 긁어서 생긴 상처투성이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다발성 피부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회(2000. 5. 23, 2000. 11. 30.)에 걸쳐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관련소견 없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검진의뢰서, 재검진신청서, 재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진단서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1.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10.부터 1970. 5. 4.까지 파월되었다가 1972.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3. 고엽제로 인하여 피부병, 왼팔운동장애, 손발저림, 만성피로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10.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피부염”에 대하여 ○○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여 2000. 5. 23.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관련소견 없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7. 31.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6. “다발성 피부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여 2000. 11. 30.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관련소견 없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2. 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다발성 피부염(전신)”으로 발병일은 1970년으로 추정되고 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에 대하여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치유의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2000. 7. 2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담마진”으로, 치료의견란에 2000. 7. 7.과 7. 29. 양일간 위 병명으로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병의 호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발성피부염”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두차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관련소견 없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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