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해석례 전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0호)」에서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1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정정되거나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정되거나 취소된 부분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항에 따른 가산금도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이자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그런 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납부의무자가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가산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른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개발부담금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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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납부기한이 2005. 2월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2005. 5월 에 분할납부허가를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최초 분할납부기일인 2005. 12월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 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산정을 2005. 2월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지, 2005. 12월부터 산정 (2005. 12월 이전은 정기예금이자율만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 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 한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 니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