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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5. 결정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

요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팀원 중 누구까지 처벌되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선임함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4조를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벌 대상이 됨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인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기간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의경영책임자등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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