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3. 결정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4
해석례 전문
「주택법」 제2조제11호 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총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한 당첨자에 해당하여야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