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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30. 결정

중도금 납입 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5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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