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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4. 결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24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중도인출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문, 상환계획서, 미납금 납입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필요 시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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