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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9. 15. 결정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6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nsp;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nsp;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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