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6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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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권역별 증축에 해당하는 관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 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광주서부경찰서(리모델링) 관련 도면 자료(전산(CAD) 또는 지면자료)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