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요지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 2) 위탁업체(A,B)간 작성한 고용승계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지? 3)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A사와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A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 DC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해석례 전문
1,2,3)위탁업체(A,B)간 고용승계특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종전(B)사의 퇴직급여적립금을 원청이 반납받아 고용승계된 새로운 위탁업체(A사)에 지급한 경우에는 -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근무기간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할 때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위탁업체(A)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즉,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A사의 DC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청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4) 퇴직급여의 설정 및 지급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DC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업체(A)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DC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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