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산업안전과-2104
요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Case1 생활용수 공급업)> - A(도급인, 40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Case2 생활용수 공급업> - A(도급인, 53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Case.3 생활용수 공급업> - A(도급인, 30명), B(수급인 5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Case 1의 경우: 도급인(40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Case 2의 경우: 도급인(53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하여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주체 Case 3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 B 수급인(55명)이 선임한 경우 도급인과 C 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제외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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