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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20. 결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산업안전과-33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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