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5. 결정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연금복지과-4647

요지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ensp;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ensp;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