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퇴직연금복지과-1515
요지
• 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ʼ의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 작성 관련, - (질의1) ʻ협력업체 근로자 수ʼ는 해당 업체 총 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계약에 따라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원회사 사업체에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해야 하는지 - (질의2) 도급 또는 파견 계약 시에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근로자 수 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인사정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 (질의3)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12.31.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거래가 종료된 이전 근로자까지 파악해야 하는지 -(질의4) ʻ직접 도급ʼ은 하도급법 에 따른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등 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업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해당 업체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ʻ직접 도급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질의5) ʻ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ʼ에는 목적사업의 수혜를 받는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기재하면 되는지,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 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ʼ에서 ʻ협력업체 근로자ʼ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함. -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를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은 ʻ직접 도급ʼ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달리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형태가 직접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271, 2018.8.14.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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