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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는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함. 13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⑩협력 업체 근로자 수'를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은 '직접 도급'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형태가 직접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271, 2018.8.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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