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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급주체 중 하나인 법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특정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 연혁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은 1982년 7월 7월 건설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3호에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당시에는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등이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을 규정하였고, 1995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자에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하지 않음)을 추가하였으며, 2000년 5월 26일 건설교통부령 제2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자를 연금수급권자까지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나 구성원 등 사업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대상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절차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고 주거복지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택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집행과정에서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주체로 군인공제회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법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군인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특정한 법인만이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면 공급주체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임을 법령의 문언에 명확히 밝혀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군인공제회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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