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7. 18.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871

해석례 전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