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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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