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6. 1. 결정

공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과-2181

요지

일반건설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공사가 별도 발주되어 있고 공정상 일반건설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차량운행시스템분야공사의 공정으로 인해 일반건설공사 상 유지관리 및 시운전 협조, 개보수, 일부 중첩공정 등의 잔여공정(현재 공정율 약 98%)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