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31. 결정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426
해석례 전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 면책이란 자연인(개인) 파산자에 대하여 면책불허의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절차상 인정된 채무에 대하여 파산종결 후 재판(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즉,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종결 후의 재판(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제하여 채권자의 추급(추심, 변제 청구 등)을 차단하고 채무자에게 갱생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제7조제1항제2호 (구시행령 제4조제1호(파산선고))에 따른 재판상도산으로 인정할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인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상의 신청이유, 채무가 증대된 경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임.(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431, 2011.4.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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