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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30. 결정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평등정책과-1640

요지

○○군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에서 ’08.3.3. ~ ’10.1.3.까지는 ○○군수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10.1.4. ~ ’10.12.16.현재까지는 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속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응급의료선진화사업’에서 인건비 지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사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업의 완료 여부는 본래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군수의 직속기관이므로 보건의료원장이 ○○군수의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선진화사업’은 ’08년 12월 응급의료법 을 개정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도서ㆍ산간 읍면)에 응급의료 환자 이송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기관을 건립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2010년~2012년까지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에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며, 동 사업에 종사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배치하거나 부서 이동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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