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9
요지
A기관에서는 식품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질의 1>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공무원의 경우 모두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질의 2>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의 경우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에서규정하는 수사업무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의 단속업무도 수사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다’목에서는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중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원산지 표시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상 “수사업무”라 함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어있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된 법령·규정, 실제 업무 수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검토하여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질의서 상의 과태료 처분 등의 경우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행하는 법집행의 일환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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