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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0. 16. 결정

소사장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임금복지과-2418

요지

소사장제도의 내용은 과거 당사가 법정관리를 탈피하면서 기존의 근로자를소사장제로 변경하여 운영해오던 것으로 동 소사장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어 왔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개별사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소득을 부과하되, 노무・인사 측면에서는 당사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당사 소속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현 소사장제도는 15~20명의 인원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형식상으로는 개별사업자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사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과 근로조건에 의거하여 일을 하고 있음.  위와 같이 운영 중인 소사장제도하의 소사장들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서는 ʻʻ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ʼ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등을 제외하고 당해 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됨. 소사장제도하에서 소사장의 당해 회사(모회사) 근로자 여부는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의 독자성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서 모기업의 관여정도, 보수지급형식,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모기업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소사장의 형태가 작업수행 및 노무관리 등이 모기업의 사업계획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보수지급도 근로에 대한 대가형식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여 당해 회사(모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형식상으로는 개별 사업자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사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과 근로조건에 의하여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근로자성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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