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사장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등을 제외하고 당해 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됨. 소사장제도하에서 소사장의 당해 회사(모회사) 근로자 여부는 사업계획ㆍ손익계산ㆍ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의 독자성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서 모기업의 관여정도, 보수지급형식,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소사장의 형태가 작업수행 및 노무관리 등이 모기업의 사업계획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보수지급도 근로에 대한 대가형식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여 당해 회사(모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형식상으로는 개별 사업자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사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과 근로조건에 의하여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근로자성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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