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30. 결정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2415

해석례 전문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