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30. 결정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2415
해석례 전문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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