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의 3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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