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안전정책과-724
요지
1.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 감경기준(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적용방법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경우 위반의 범위를 당해 건설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 소속의 전국 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전단에 의거 영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동 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제2호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감경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은 영 제48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 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별 감경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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