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전단에 의거 영별표 13에서 규정하고, 동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제2호 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감경 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 기준은 영제 4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 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 기간별 감경 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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